무역협회는 우선 의료 분야에서 ‘의료관광호텔(메디텔)’ 설립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메디텔을 설립하려면 연간 환자수가 1,000명(서울 3,000명) 이상이어야 해 중소 병원의 메디텔 설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영업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의사 한 명이 복수의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등은 차별적 과잉 규제로 지목됐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인건비 단가 인상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 예산에는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책임연구원급 월 301만8,785원)가 적용된다. 이는 1인당 연 7,000만∼8,000만원인 업계 인건비 수준과는 차이가 크다.
이밖에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광고대행업의 외국환 상계 신고의무 완화 등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무역협회는 지난 3월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1차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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