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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인바뀐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은(부동산 상담)

◎답­원주인에 보증금·손배 함께 청구문=95년 서울 중랑구 망우동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지하 1백평을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백40만원에 임대해 공장으로 사용해왔다. 1년기한으로 계약했지만 계약서 갱신없이 계속 사용해오다 공장을 옮겨야할 사정이 생겼다. 지난 6월3일 임대인에게 7월15일께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7월11일 건물주에게 보증금반환 및 이사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사를 가도 월세를 계속내야하는지.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서울 중랑구 망우동 김진모) 답=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면 된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건물주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계약기간이 지나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기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통보후 한달이 지나 이사를 하면 이때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건물을 비운 후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보증금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문=경기도 안양에 있는 상가를 10년간 임대해 사용했다. 94년 3월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했다. 94년 5월 주인의 채무로 인해 상가가 가처분상태가 됐다. 최근 K씨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본인에게 상가를 비워달라고 한다. 임대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경기도 수원시 조대원) 답=원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반환치 않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야한다. 계약기간중에 상가를 비우게 된데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는 보증금반환 등을 요청할 수 없다. 상가나 점포의 경우 주인이 바뀌었을 때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상가가 주택의 일부로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인 경우 새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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