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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 中企간 경쟁입찰
입력2005-09-22 17:50:15
수정
2005.09.22 17:50:15
내년부터 중기청장 지정품목 대기업·조합 참여 못해<br>年총구매 금액의 50%이상 中企생산제품에 사용도
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불허하고 중소기업간의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또 전기조합ㆍ승강기조합 등 조합들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시행을 앞두고 23일 과천 국립기술표준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기청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 특히 오는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데 맞춰 조합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중기청장이 지정할 품목은 대략 270개 정도이며 3,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에는 생산기반 보유 여부 등 이행능력 심사가 실시된다”며 “조합은 중소기업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만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연간 구매력이 80조원에 달하는 120개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연간 총구매 금액의 50% 이상 사들여야 하며 중소기업 생산물품 구매액의 5%는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할애하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 중 중기 물품 구매액은 51조원,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5,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밖에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자재는 공사발주와 분리해 관급 자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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