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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다자간투자협정> 적용대상·보복 강화/OECD
입력1997-09-23 00:00:00
수정
1997.09.23 00:00:00
◎국제법상 적용되는 모든 제재 가능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4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분쟁해결 적용대상과 위규에 대한 보복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차 MAI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국가들이 MAI협정 위반사항 외에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의 투자분쟁도 MAI의 분쟁해결 절차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 이들의 의견대로 협정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밝혔다.
MAI의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자가 내외국인간 차별대우 등 다국적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MAI협정 가맹국가를 상대로 제소하고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MAI협정위반사항 외의 일반적인 투자분쟁까지 분쟁해결절차에 포함시킬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개별국가와의 모든 투자분쟁을 MAI상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번 회의에서 MAI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결정된 중재판정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 MAI협정상의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과 국제법상 허용되는 모든 보복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모든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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