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그 동안 꾸준히 예˙적금으로 저축을 했는데 금리가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소형상가 같은 임대 부동산에 투자 하려는데, 임대용 부동산은 명의자에 따라 관련된 세금이 상당히 다르다고 한다.
연봉 6,000만원대의 근로소득자 A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 A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자비용 등 모든 비용을 차감한 후 월 1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의 연봉(6,000만원)은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월 100만원의 소득에 대해 월 24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기존의 급여소득에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24%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 금액은 현행 세법에 따라 계산한 예시금액으로 개개인의 소득, 자산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두자. 만약 이러한 임대용 부동산을 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표구간에서 가장 낮은 6%(년 1,200만원 이하)를 적용하게 되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금출처가 확보되어 배우자명의 저축이나 보험가입도 한층 자유로워 진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매입한 상가를 2년후 5억원에 매각할 경우 단독명의라면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41.8%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 명의일 경우 2억원의 차익을 부부가 각각 1억원씩 나눠가지게 된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38.5%(지방세포함) 부과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크다.
이 금액은 현행 세법에 따라 계산한 예시금액으로 개개인의 소득, 자산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두자.
임대용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다면 명의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세를 도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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