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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생활법률] 피보증채무 확정가능땐 사전보증계약도 유효
입력2002-05-13 00:00:00
수정
2002.05.13 00:00:00
문 남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을 세워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이를 믿고 돈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결국 보증인을 세워 보증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이후 며칠 있다가 현금을 빌렸다. 그러나 보증계약은 주채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주채무 즉, 위에서 말한 대출계약이 성립돼 있어야 보증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닌지 알고싶다.
답 보증계약은 피보증채무의 내용이 확정된 다음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피보증 채무가 확정 가능한 이상 기본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므로 위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2다334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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