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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진위확인사업 표류 위기
입력2005-07-10 16:26:21
수정
2005.07.10 16:26:21
민간업체 시스템 특허권 주장따라 "전면 보류"
정부가 2003년 3월부터 2년 넘게 준비해온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막기 위한 진위확인시스템 사업이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
행자부가 이 시스템과 관련, 권리침해 논란의 소지가 큰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이달 1일부터 전국 22개 동ㆍ면 사무소에서 실시하려던 시범운영은 물론 관련 공무원 교육까지 전면 보류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불과 1개월여 앞둔 지난 5월 한 민간업체가 2003년 2월 특허청에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 등록을 신청해 2004년 10월 정식으로 특허등록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업체 관계자는 “주관부처인 행자부와 발주업체인 조폐공사가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수수료의 10%를 사용료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관련업체와 특허권을 둘러싼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지 못하면 주민증 위변조 방지 사업은 물론 은행 등 금융권의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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