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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폐기물 예치금 폐지/재자원화 촉진 특별법을”

◎전자산업진흥회 정부에 건의가전업계가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 예치금제의 폐지를 강력촉구하고 나섰다. 가전업계는 대신 제조 및 수입업자가 직접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은 11일 가전제품의 경우 부피가 크고 다종의 부품으로 구성돼 이를 효율적으로 분해·분리하는 재자원화 공정이 없으면 폐기처리나 재자원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진흥회는 이 건의안에서 지난 92년부터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예치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자원화 시설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진흥회는 특히 재활용전문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자동화된 재자원화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처리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 비용을 제조업체에 전가, 경쟁력약화 및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전업계의 폐기물예치금 부담이 지난 96년 64억원에서 올해 1백48억원으로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진흥회는 설명했다. 진흥회는 따라서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를 폐지하고 제조 및 수입업자가 직접 재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해야 원활한 재자원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이를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자는 배출수수료를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회수·운반토록 하는 한편 제조 및 수입업자는 재자원화 및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역할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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