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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성 없다”
입력2003-02-19 00:00:00
수정
2003.02.19 00:00:00
김한진 기자
정리해고 철폐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는 19일 회사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한양공영 노조원 김정철(36) 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ㆍ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7월 회사 측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해 타워크레인 부서의 인수합병(M&A)을 추진키로 하고 구조조정을 시도하자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정리해고 철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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