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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우유 비방광고 소비자에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등 시민 3백17명이 「고름우유」광고로 혐오감을 줬다며 파스퇴르유업(주)과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1인당 3만원씩 모두 9백5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지난 95년 10월24일부터 10여일 동안 서로 「상대방 우유가 고름우유」라는 비방광고를 일간지에 경쟁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기업 광고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우유 품질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등은 지난 95년 10월 일부 유가공업체들이 유방암에 걸린 젖소에서 짜낸 이른바 「고름우유」를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뒤 서울우유등이 소속된 한국유가공협회측과 파스퇴르유업측이 서로 상대방의 우유가 고름우유라며 비방광고전을 벌이자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백만원씩 3억1천7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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