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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오는 3월부터 내국 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외국 거주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확대하고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2월말까지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안은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기존에는 외국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도 기존에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졌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외국에서 3년 간 거주하면 입학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교육부는 또 지금까지 국내 학력을 인정 받지 못해온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고교 이하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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