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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독과점 개방문제 FTA 쟁점 부각될것"
입력2006-04-30 17:27:18
수정
2006.04.30 17:27:18
■ 한미 FTA 세미나<br>섬유산업 이익극대화 위해 원산지규정 완화할 필요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공기업 관련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한미 FTA 세미나에서 미국이 칠레(2002년)ㆍ싱가포르(2003년)ㆍ호주(2004년)ㆍ캐나다(87년)ㆍ멕시코(92년) 등과 맺은 FTA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미ㆍ싱가포르 FTA에 비춰보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경쟁정책조항을 통해 한국 내 공기업 독점 분야의 개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기업 관련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쟁정책 조항을 기본적으로 반덤핑 규정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 팀장은 이어 “미ㆍ호주 FTA의 경우 실제 협상 단계에서는 호주의 공공의료제도인 의약혜택제도(PBS)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이로 인해 FTA 협상이 결렬 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는 약가정책의 투명성 제고는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혁신 의약품 가격책정방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거나 환자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미ㆍ호주, 미ㆍ싱가포르 FTA는 서비스산업 개방에서 ‘네거티브방식’을 채택했다”며 “부속서에 특별히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면 서비스 모든 부문에 걸쳐 개방을 했고 이런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서비스 전부문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 팀장은 또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섬유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방적사기준 원산지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상당한 실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한ㆍ싱가포르 FTA를 볼 때 엄격한 방적사기준 원산지 규정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는 방적사 등 섬유 원ㆍ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적사 기준 원산지 규정 완화를 통해 FTA에 따른 관세철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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