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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선종 연구원 녹취록 확보
입력2006-01-27 11:22:20
수정
2006.01.27 11:22:20
서울대팀 '말맞추기' 정황 포착… "연구환경 너무 허술"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이 논문 조작 파문 이후 이뤄진 김선종 연구원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 연구원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는 CD 5장 분량의 280여개 파일이 들어 있었고, 이 중에는 YTN과 인터뷰하는 과정을 녹음한 파일과 논문 저자 등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과 유리한 통화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녹취한 것일 수도 있어 아직 신빙성을 두고 있지 않다"며 "노트북과 데스크톱에는 상당량의 연구 일지,실험 노트 등이 있어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연구원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배양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CD 105장 분량, 1만8천여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제2저자인 유영준 연구원, 제4저자 박을순 연구원, 제5저자인 이유진 연구원과 2005년 논문 제6저자인 김수 연구원을 한꺼번에 불러 핵 이식과 난자 운반, 데이터 정리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조사 결과 서울대 수의대팀 연구원들은 소환에 대비, 실험 과정에 대해 말을 맞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말맞추기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실험에대해서도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확인해보니 권대기 연구원이 준비한 자료를 참고해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대 수의대팀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윤현수 교수와 박종혁ㆍ김선종 연구원 등 한양대 출신 미즈메디 핵심 관련자 세사람을 상대로 배양 과정에서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가 황교수팀 연구실로 옮겨진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미즈메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 등을 불러 논문 조작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추궁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황 교수팀 연구비를 다음달 21일까지 감사하는데다 보건복지부도 황 교수팀이 난자 취득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최종 사법처리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허술한 실험 환경이 문제가 됐던 서울대 수의대 황교수팀 연구실 뿐 아니라 미즈메디 병원도 줄기세포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황 교수팀의 배반포 실험실은 서울대 조사위 조사 내용대로 너무 열악했다. 뒤에는 개 사육장이 있고, 실험실에는 자리가 넷 밖에 없는데 보통 2명이 들어가 불을 꺼놓고 실험하기 때문에 연구 과정을 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양을 맡았던 미즈메디 병원도 최근에야 동결보관대에 잠금 장치를 한 것 같고, 출입기록조차 없는 등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미국에 등록돼있는 1번 세포가 5번과 바뀐 것 만해도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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