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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060' 전화에 요금한도제 도입
입력2009-01-12 17:55:04
수정
2009.01.12 17:55:04
과도한 통화료 방지 '정보료 한도제' 서비스 선봬
SK텔레콤이 운세ㆍ채팅 등 음성정보를 이용할 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060’ 통화에 요금 한도를 정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SK텔레콤은 12일 060 전화의 과다 이용 또는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060 정보료 한도제’와 ‘060 비밀번호 통화’ 서비스를 13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060 전화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500원에서 성인채팅 등 특정 콘텐츠의 경우에 건당 1만원까지 부과되는 서비스로, 이를 잘 모르고 이용했다가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번에 선보인 ‘060 정보료 한도제’는 사용자가 요금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해 놓고 이를 초과하면 발신이 자동 차단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만ㆍ5만ㆍ8만원이 넘을 때마다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돼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금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060 비밀번호 통화’는 발신을 할 때마다 고객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060 연결이 되는 서비스로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며, SK텔레콤 고객센터(유선 1599-0011, 또는 이동전화 114)나 T월드 홈페이지(www.tworld.co.kr) 접속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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