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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지분 소유한도 완화해야"
입력2009-02-15 17:54:04
수정
2009.02.15 17:54:04
서정명 기자
금융연구원 보고서
금융연구원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분 소유한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국내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금 확대' 보고서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5% 이상 보유 지분 신고가 강화되면서 정보 투명성이 향상돼 연기금 및 특정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은행의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악화는 은행여신 축소→경기침체→연체율 상승의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은행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면서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시장의 변동에 매우 민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내자본 유치에 의한 자기자본 확대와 은행 간 합병 등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은행 자본금 확충은 정부 재정부담 증가, 금융업의 자율성 저해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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