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은 태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등 1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처리하는 방식 역시 단일 국가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른바 ‘선(先) FTA 체결, 후(後) 관세양허 협상’이 그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선 FTA 체결’에서는 이른바 ‘모델리티(Modalitiesㆍ관세인하폭 등 무역자유화 세부원칙)’가 작성된다. 무관세 대상 및 시기, 양허(시장개방) 제외 품목 등을 대략적으로 정하게 된다. 8차례 협상을 거쳐 한ㆍ아세안간의 FTA가 타결됐다는 것은 바꿔 말해 이 같은 세부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FTA 최종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 ‘후 실무협상’이 그것이다. 타결 후에 아세안 10개국은 모델리티에 근거,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양허안(시장개방안)을 만들게 된다. 각국의 양허안에는 구체적인 양허 제외 품목 등이 수록된다.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 정부는 국가별 양허안을 놓고 양자 및 다자 협상을 통해 최종안 조율작업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세안과의 FTA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각국이 내놓은 양허안은 모델리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세안 역시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후 실무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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