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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에 낀 유모차 사건' 법정 간다
입력2006-05-25 10:00:13
수정
2006.05.25 10:00:13
지난해 말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아기가 탄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어 수십m 끌려간 사건과 관련해 사고 전동차의 당시 차장이 기소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5일 승객 승하차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이모(29.여)씨와 이씨를 구하려던 다른 이모(60.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당시 전동차 차장 임모(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와 승객 승하차 안전 관리 담당자로 전동차 출입문에 승객의 손이나 발, 소지품 등이 끼었는지를 살피고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닫고 기관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내는 일을 했다.
검찰은 임씨가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출발신호를보내 결과적으로 이씨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돼 있다.
지난해 11월10일 오전 11시5분께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남부터미널 방향 승강장에서 이씨가 유모차를 끌고 전동차에 오르다가 유모차가 문틈에 낀 상태에서 전동차가 출발해 이씨가 아기를 꺼내려다가 30m 끌려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이씨를 구하려고 이씨의 옷을 잡아당겼던 다른 이씨도 함께 끌려가면서 가볍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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