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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수 임용등 비리 22개대학 제재
입력1999-04-16 00:00:00
수정
1999.04.16 00:00:00
오현환 기자
교육부는 16일 입시나 편입학, 교수임용 등에 부정 비리가 있었거나 대학 설립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2개대에 정원동결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내렸다.교원확보나 부속병원 신설 등 설립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정원동결·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공대 교수 임용시 교수 2명이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안동대에 대해서는 5억여원의 재정지원 중단과 함께 2000학년도 공대·대학원 정원을 동결시켰다.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설키로 약속하고 의대 설립인가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천의대·관동대·을지의대·포천중문의대에는 1년간 대학 및 대학원 정원을 동결했다. 특히 관동대를 뺀 3개 대학에는 올해 재정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원확보율을 채우지 못한 탐라대는 정원 65명의 감축조치를, 천안대·광신대·광주여대·중앙승가대 등 8개대는 정원동결 조치를 받았다.
남서울대는 정원동결과 함께 특성화 지원비 중단·기관경고·관계자문책 요구등 강도높은 제재를 당했다.
이밖에 음대교수 불법과외 사실이 드러난 이화여대 특차모집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64명을 초과모집한 숙명여대 정시모집에서 실기점수를 누락시켜 수험생 26명의 합·불합격이 뒤바뀐 한림대 정원외 모집에서 착오로 순위가 낮은 1명을 등록시킨 숭실대 편입생 모집에서 실수로 정원보다 22명을 초과모집한 금오공대는 기관 주의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오현환 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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