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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매매 실거래가신고 분석
입력2003-06-20 00:00:00
수정
2003.06.20 00:00:00
권구찬 기자
국세청이 최근에 주택을 매매한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양도자와 1가구3주택자들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여부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됨에 따라 이들 주택을 매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까지 국세통합전산망(TIS)과 누적된 주택매매거래자료를 통해 실거래가 부과대상자를 선별,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자가 양도세 예정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성실도분석을 거쳐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지난달 20일부터행자부에서 매일 주민등록 전산망상의 변동사항을 통보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1가구3주택자의 경우도 전산조회를 통해 곧바로 현장에서 주택소유현황이 확인되는 만큼 실거래가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나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는 반드시 매매거래가 이뤄진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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