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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통] 이달 양방향 호출서비스
입력1999-10-01 00:00:00
수정
1999.10.01 00:00:00
류찬희 기자
정보통신부는 서울이동통신㈜이 신청한 양방향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기지국을 굳이 세울 필요없이 1,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중계기를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파수대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양방향 무선호출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전파 음영지역 없이 증권정보, 무선호출, 이메일 서비스 등 양질의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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