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산분리 완화 입법예고…수혜주는

"금융주 보유 지주사 주목"<br>하이투자證, 동양메이저·두산·SK등 꼽아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완화조치 입법예고와 관련해 금융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나 준지주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비은행지주 전환 가능성이 높은 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주들 역시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안 완화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준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시화되고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법 개정시기에 따라 자회사인 금융회사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각각 동양캐피탈ㆍ두산캐피탈ㆍSK증권을 손자회사로 둔 동양메이저ㆍ두산ㆍSK와 대한생명을 자회사로 둔 한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은행지주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삼성ㆍ동부ㆍ미래에셋그룹의 금융주들도 관심종목으로 꼽혔다. 박선호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각 그룹사별 이해관계에 맞는 지분구조로의 전환비용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그룹사들의 비은행지주로의 전환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비은행지주 전환 가능성이 높은 삼성그룹ㆍ동부그룹ㆍ미래에셋그룹 등에 속해 있는 금융주들이 성장성 부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