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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애경유화 이사 집행유예
입력2000-10-13 00:00:00
수정
2000.10.13 00:00:00
불법선거운동 애경유화 이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ㆍ金在晋부장판사)는 13일 지난 4·13 총선에서 장영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애경유화 총무이사인 박성원(50)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애경유화 법인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애경유화 직원 9명에게는 벌금 100~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박씨 등이 노인정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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