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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당노동행위 엄단

노동부, 월드컵 기간중월드컵을 앞두고 노사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단체교섭을 게을리하는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15일부터 월드컵이 끝나는 6월말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서울 등 6개 지방노동청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부당노동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사업장은 ▲ 폭력사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노조활동이나 쟁의행위를 방해한 경우 ▲ 노조간부를 부당해고 하거나 노조탈퇴를 유도한 경우 ▲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게을리한 경우 ▲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진행 중 이거나 분규우려가 큰 곳 등이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하되 상습, 고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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