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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아 정리매매 없이 등록 취소
입력2004-08-10 18:41:15
수정
2004.08.10 18:41:15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9일까지 주금 미납 주권에 대한 소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모디아에 대해 정리매매 없이 11일 등록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위는 당초 지난해 3월30일 감사의견 부적정 사유로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주금 미납 주권이 있어 곧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가지 않고 4개월 동안 유령주식을 소각한 후 정리매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후 지난 9일까지 유령주식을 소각하지 않아 정리매매 없이 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코스닥위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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