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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에 꿔준 대주주 돈 신주인수 가능"
입력1998-09-14 18:02:00
수정
2002.10.22 10:43:57
09/14(월) 18:02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 신주인수로 전환될 수 있다.
대법원은 14일 통일중공업(주)이 신주발행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 의무를 상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상계는 불가능하지만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를 통한 현물출자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대주주의 채권은 주금납입의무와 상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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