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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 후보위원 무죄 '당황'
입력2004-07-21 16:17:01
수정
2004.07.21 16:17:01
"증거확보 어려운 측면 있다. 판결취지 살핀뒤 상고여부 결정"
21일 서울고법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최대 핵심 쟁점인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은 당황한 모습이역력했다.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고검 부봉훈 공판부장은 "상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항소심 공판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만큼 수사검사의 의견을 존중해 상고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1차장은 "공안사건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먼저 판결내용과 취지를 자세히 분석해본 뒤 증거보강 등 여부를 검토토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선실 간첩사건도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번복된일이 있었다. 간첩사건에선 이런 일이 많다. 상고심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상고를 기정사실화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상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문을 보고최종 결정하겠다"며 "후보위원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이 송씨 혐의입증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한 것으로 아는데 의외의 결과다"며 "모든 법의 전제로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이번 판결은 변화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법원과 검찰, 또는 나아가우리사회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jhcho (서울=연합뉴스) 정주호.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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