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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없는 경쟁사 인력 부당스카우트도 제재/공정위 내년부터

내년부터 부당 인력스카우트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반불공정행위(23조) 금지조항의 내용중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방해뿐만 아니라 경쟁사를 포함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규제하도록 돼 있어 인력 부당스카우트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의 경우 납품업체나 대리점 등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의 핵심인력 등을 스카우트하는 경우만을 부당하거나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인력의 부당 스카우트 시비는 거래상대방 회사보다는 거래관계가 없는 경쟁사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인력스카우트 과정에서의 부당성 기준은 ▲중요한 산업정보를 가진 인력 ▲특별히 많은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인력 ▲장기근속 기술인력 등 소위 핵심인력과 ▲한꺼번에 많은 인력(주로 기능공의 경우)을 빼감으로써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올들어 인력의 부당스카우트가 문제되어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은 모두 14건에 달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아닌 경쟁업체 인력을 빼가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 채 모두 무혐의처리됐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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