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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협회, 증권사 거래회비 한시적 면제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정문재 기자
한국증권업협회는 11, 12월 두 달간 증권사로부터 거래회비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증협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위탁매매수수료가 줄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의 상황을 배려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증협은 매월 예탁원 집계 약정을 기준으로 증권사별로 거래소 종목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12%, 코스닥 종목의 경우 0.0008%의 비율을 적용해 거래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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