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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계좌추적권 시한연장 필요”
입력2003-08-22 00:00:00
수정
2003.08.22 00:00:00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부당내부거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좌추적권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에 대해 “부당내부거래가 없다면 반발할 필요가 없으며 (재계는) 정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계좌추적권 보유시한 5년 연장에 대해 “적발된 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졌다”며 계좌추적권의 보유시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필요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계좌추적을 요청하면 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목적 외 계좌추적권은 쓸 수 없으며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금감위나 국세청이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ㆍ효율성을 높이는 지표를 개발하고 오는 10월까지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출자총액규제의 개편방안도 그때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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