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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핫라인]해운대 달맞이언덕 개발·보존논란 재연
입력2001-10-14 00:00:00
수정
2001.10.14 00:00:00
허가반려 부당 판결불구…市, 1년간 제한 행정예고
해운대 달맞이언덕 일대의 건축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앞으로 1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행정 예고를 하면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시는 이 일대 7만5,400㎡에 대해 주택 증ㆍ개축 등 행위를 모두 제한한다는 방침이지만 해운대구청이 요청한 근린공원 지정계획을 재정난을 이유로 시 스스로가 거부한 입장이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달맞이언덕의 개발을 둘러싼 지주와 행정기관간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달말 ▦달맞이길 아래~동해남부선 철길 사이 ▦미포6거리 동쪽 한신빌리지~청사포 자연공원 앞 등 달맞이언덕 116필지 7만5,400㎡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행정예고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이 공고되면 1년간 해운대 달맞이언덕 일대 건축물의 신ㆍ증축이나 개축, 재축, 이전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 행위 등 모든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제한기간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운대구청은 달맞이언덕 일대 건축행위 허가신청 반려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시는 전화(051-888- 4914)나 전자메일(jhan@metro.busan.kr)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달 중 최종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달맞이언덕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근린공원 지정요청에 대해 시 재정과 지주의 반발을 내세워 '달맞이언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해 근린공원 지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 도시개발심의관실 관계자는 "근린공원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비 240억원의 마련이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통한 지주의 거센 반발도 우려돼 보존과 개발을 절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청은 그 동안 삼영건설기술공사에 맡긴 '달맞이언덕 지역단위계획 용역'을 중단시키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인 달맞이언덕의 층수와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대해 시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하는 과제를 어떻게 절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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