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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2기 1차 대상자 확정
입력2007-03-19 16:59:01
수정
2007.03.19 16:59:01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중추원 간부와 순사ㆍ법조인ㆍ언론인 등이 포함된 친일ㆍ반민족행위 2기 1차 조사대상자 83명을 확정하고, 그중 연고가 파악되지 않은 41명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제암리 학살사건 당시 발안주재소 순사보로 근무했던 조희창씨, 갑신정변 당시 행동대원으로 참여했다가 이후 귀국해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신응희씨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연고가 파악된 나머지 42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직계비속 및 이해관계인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계비속이나 이해관계인은 통지일로부터 60일 혹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친일규명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시기를 3개 시기(제1기 1904~1919년, 제2기 1919~1937년, 제3기 1937~1945년)로 나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1기 친일ㆍ반민족 행위자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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