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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고소없어도 처벌받는다

정통부, 친고제 규정 삭제…지적권 보호기간 연장도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에 대한 ‘친고죄’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SW를 불법 복제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 경우 저작권자는 포털 사이트 등에 불법 복제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안에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의 총 시장 가격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온라인상 부정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적권 보호기간을 ‘저작권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발행 후 70년(단체명 저작물)’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일시적 저장에 의한 복제의 개념을 인정하되 ▦통신업체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컴퓨터 유지 보수를 위해 구동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필수적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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