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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규제완화 겉돈다/시장·가격·시설 등 핵심 대부분 제외
입력1996-10-14 00:00:00
수정
1996.10.14 00:00:00
◎행정절차에 치중 효과 기대 못미쳐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관련 규제완화 조치는 핵심부문이 제외되거나, 일선 행정관서의 처리 지연 등으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등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시장진입이나 가격 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 시설·안전·근로기준과 같은 사회적 규제 등 핵심부문보다도 주로 서류간소화 등 행정절차적 규제에만 치중돼 개별기업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와 관련,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공장개발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나 산업안전을 위한 법정의무고용제도 등은 사회의 변화로 규제의 존재가치가 미약한 경제적, 사회적 규제임에도 정부는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그나마 규제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일선 행정관서의 업무처리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처리 지연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업무분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완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보다는 동일규제를 전담기구별로 중복해 담당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안정 및 공정한 경쟁요건 조성을 위해 경제력 집중해소와 불공정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는 존속시키되, 앞으로 정부의 경제관련 규제완화 조치는 규제의 완화라는 차원보다는 규제의 폐지 또는 철폐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께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및 규제완화의 일관성 추구를 위해 규제완화전담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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