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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약분업 제외추진

노인 의약분업 제외추진 당정, 장애인·임산부·어린이도‥논란예상 정부와 민주당이 23일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노인들의 경우 약국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등 사실상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당정은 예외대상자 기준을 법정 노인 연령인 65세 이상으로 할 것인지, 7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정키로 했으나, 현재 당정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도 전한다. 또 지역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노인이 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할지, 종합병원에 한정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행 15% 안팎인 의약분업 적용 주사제 품목을 축소, 대부분의 주사제를 병원에서 직접 구입토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의약분업 골격을 짜고 의사들과 지리한 협상을 벌였던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영훈(徐英勳) 대표 주재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 같은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다. 최 장관의 말대로라면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제도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앞으로 제도개선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예~? 된다. 당정은 이와 관련, 노인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어린이 등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정일각에서는 노인들의 경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정액 상한제'를 변경, 진료비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조제비는 8천원에서 1만원으로 현재보다 상한액을 각각 2천-3천원 올려국민부담 증가를 막기로 했다. 현재 시행중인 정액상한제는 병원에서 1회 진료비 총액이 1만2천원, 약국에서의조제비 총액이 8천원 이하일 때 병원에는 2천200원, 약국에서는 1천원만 개인이 부담케하고 나머지는 의보재정 등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으로, 지금보다 상한액이 올라갈 경우 국민들의 추가 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당정은 의보공단이 병원.약국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해주는 방향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치료비 청구절차를 간소화, 진료기피 현상을 막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인 오.남용은 막되,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불편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중"이라면서 "노인의 경우 의약분업 완전 제외는 아니고, 편리하게 병의원을 이용토록 보완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10/23 18: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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