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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동전화 재판매 위법여부 판단 내달로 또 미뤄
입력2007-08-21 18:05:53
수정
2007.08.21 18:05:53
통신위 지난달 이어 두번째 연기
통신위원회가 KT의 이동전화 재판매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또 연기했다.
통신위는 20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신고한 KT의 이동전화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오는 9월17일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KT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연기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KT의 위법 여부를 놓고 위원들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T의 시장 지배력이 이동전화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우려하는 위원들과 정보통신 로드맵상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위의 한 관계자는 “KT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위원들간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렸다”며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한편 KTF의 별정통신 사업자용 망이용 대가와 대한 심결도 차기 위원회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도매시장에서의 다량 할인제도의 적정성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재판매 제도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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