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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켓 중대한 위반땐 실격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김진영 기자
내년부터는 에티켓을 위반할 경우 대회에서 실격을 당할 수도 있게 됐다. 또 공식 경기에서는 460CC이상의 대용량 헤드나 48인치 이상(퍼터제외)의 긴 샤프트 클럽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회에 따라 로컬 룰로 정할 경우 도핑 테스트도 할 수 있게 된다.
대한골프협회는 26일 영국 왕립 골프협회(R&A)가 최근 펴낸 2004년 골프규칙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골프 규칙에는 에티켓과 용어의 정의, 규칙 등의 각 부문별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에티켓과 클럽 등에 관한 규정과 도핑 테스트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했다는 것.
에티켓에 관한 규정에는 권장 사항이던 에티켓 위반에 대한 벌이 강제 시행으로 변경됐다.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에티켓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경우 규칙 33조7항에 의해 실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
또 클럽에 대해서는 헤드 크기와 샤프트 길에 대한 규정과 함께 클럽 힐에서 투어까지 길이는 5인치 이하, 소울에서 헤드 정상(크라운)까지는 2.8인치 이하 등으로 상세 규정을 마련했다. 티 펙에 대해서도 4인치 이하라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로컬 룰 10번째에 `안티 도핑`조항을 넣어 위원회가 정할 경우 선수는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골프 도핑 테스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편 대한골프협회는 새 골프규칙을 한글로 번역해 내년 1월 말쯤 관련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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