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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때도 보험료 할증/재경원 내년부터

◎“사실상 자보료 인상” 가입자 반발내년부터는 속도위반 등 10대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적용된다. 이에따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사실상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7일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자료를 넘겨 받아 사고유형별로 10대 중대교통법규 위반 빈도수를 조사하고 있다』며 『할증요율을 3단계로 구분해 사고빈도가 높은 위반사례에 대해 보다 높은 할증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원 방침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의 총수입만 늘려주는 꼴』이라며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할인혜택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올하반기부터 부실생보사에 대한 인수, 합병을 조건으로 5대재벌의 생보시장 진출을 공식 허용하는 한편 보험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생보사의 최저 설립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보험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경영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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