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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기업은행 ‘소호 대출’
입력2003-01-26 00:00:00
수정
2003.01.26 00:00:00
조의준 기자
기업은행은 지난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전용 `소호(SOHO)대출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소호기업의 특성과 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든 `소호기업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별도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대출상품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소호기업의 신용평가결과 평가등급에 따라 7~9%사이에서 차등 적용되고 CSS를 통해 `B+`이상의 등급을 받은 소호기업은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달 까지는 기업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기업은행의 콜센터(1588-2588)나 인터넷(www.kiupbank.co.kr)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고객들에게 삼성화재의 `단체 신용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의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50%이상 후유 장해가 발생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따라서 상속인이나 대출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출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은행도 대출금 회수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은행측의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 판매를 위해 현재 64개인 소기업 전담조직인 `드림기업팀`을 올 연말까지 100여개로 확대하는 한편 전 영업점을 통한 공격적인 소호마케팅을 전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 2월 두 달동안 한시판매해 2,535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한 `한가족신용대출`의 대체상품으로 이 대출을 내놓았다”며 “올해는 소호대출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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