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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후 국민 추가부담 年8,000억~1조9,00억원

연세대 정우진교수 논문우리나라 보건정책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또 나왔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시행 2년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의약분업제의 도입으로 일반 국민들은 연 8,000억~1조9,000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부는 추가비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민 부담은 결코 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 이번 연구결과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보건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 교수는 7일 발표할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시행 2년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지난 2001년 의약분업제를 도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외래 보험진료비는 12조9,156억원, 당시 의약분업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외래 보험진료비는 9조8,298억원으로 우리 국민들은 관련제도의 도입으로 연 3조858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01년 7월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의약분업에 미친 효과를 이번 연구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2001년 상반기 자료로 연 보험진료비를 추계했고 2001년 미분업 가정시 보험진료비는 분업 실시 전인 2000년 상반기 자료를 토대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가 분업에 따른 불편과 보험진료비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을 덜 이용하게 돼 비보험 진료비와 진료ㆍ조제대기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험 진료비는 최소 7,630억원(97년 약국 매출자료 이용시)에서 최대 1조2,800억원(98년 자료 이용시), 간접비용은 3,890억∼9,72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계됐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은 연 8,340억∼1조9,340억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입원 진료비는 의약분업 실시 후에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외래진료비 변화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의약분업의 비용측면을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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