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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안된 담배에 과세는 부당"

BAT코리아 환급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BAT코리아㈜(대표 존 A 테일러)가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환급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AT코리아가 판매가 되지 않은 수입제조담배 18만8,500갑을 다시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해 수출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환급을 규정한 '판매부진으로 인해 수입판매업자의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는 담배소비세 1억2,139만4,000원을 BAT코리아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BAT코리아는 지난 99년 새로운 담배를 수입판매하기로 하고 국내 판매를 위해 반출한 제조담배 중 팔리지 않은 담배를 회수하면서 서울시에 기납부한 담배소비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과거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BAT코리아는 제품불량으로 인해 회수한 담배만 세금을 환급하고 판매부진으로 인한 제품은 안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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