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
심의기준은 △경영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등 일곱 가지다.
현재 제주도에는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 중문에서 면세점 1개씩을 운영하고 있데 롯데는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제주 시내의 롯데시티호텔 제주로 매장위치를 변경해 특허신청을 냈다.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 후 뒤 특허를 받아 앞으로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선정은 제주관광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앞세운 롯데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다.
롯데면세점은 제주도 현지법인을 세우고 중소기업 전문매장을 운영해 수익을 제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지역 균형발전 논란 속에 롯데면세점은 제주시의 쇼핑허브 역할을 할 것임을 주장해왔다. 제주도 방문 중국인의 80%가 크루즈 패키지를 통해 입국하는 만큼 제주시를 쇼핑허브로 만들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주변 관광을 유도해 지역상권의 수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제 쇼핑 인프라를 제주시로 집결해 중국인들이 쾌적하게 쇼핑한 뒤 다른 곳을 관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신청에는 롯데와 함께 호텔신라·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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