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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 간부 금품수수 포착
입력2002-08-26 00:00:00
수정
2002.08.26 00:00:00
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노상균 부장검사)는 26일 제37회 대종상영화제 수상자 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모 스포츠지 간부가 영화제 직전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로비가 실제 성사됐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검찰은 지난 2000년 4월18일 열린 대종상 영화제를 나흘 앞두고 여배우 H가 소속된 대룡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용대(38ㆍ구속)씨가 모 스포츠지 기자 김모씨에게 50만원을건넨 뒤 H씨가 실제 신인상을 수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같은해 3월 하순 영화감독 김모씨를 통해 H씨의 수상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심사위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 금명간 소환 통보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 기획사의 운영에 관여해온 조직폭력배들이 소속 연예인들을 유흥업소에 출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 출연을 강요하거나 출연료를 갈취했다는 첩보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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