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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통화정책 의결안/대통령거부권 존속 합의

정부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금통위 의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재수정, 오는 14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가 요구할 경우 한은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답변토록 했다.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경제수석비서관, 심우영 총무처장관, 송종의 법제처장 등은 11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의사결정권을 금통위에서 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이어서 한은 독립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한은법개정안은 재경원장관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금통위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를 최종 부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금통위 위원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도록 하고 있는 당초 원안을 삭제하고 기타 법률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토록 하는 한편 현재 한국은행을 표현하는 조직의 명칭을 중앙은행의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으로 격하시켰다. 또 금융감독위윈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기 곤란하다는 총무처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되 국무위원 신분은 부여치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가 법제처 등에서 정부권한을 아무런 연결장치 없이 한은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취한 것으로 ▲한은의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취소·정지권 ▲정부의 금통위 소집권 및 의안제안권 ▲정관승인권 등의 요구는 한은의 위상제고라는 한은법 개정취지를 고려, 법제처와 총무처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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