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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법무법인 단속 강화

법무부, 변호사 5명미만 인가취소등 제재법무법인의 최소 구성요건인 변호사 5명 미만의 부실 법무법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2일 법정 구성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부실 법무법인에 대해 인가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수 5인 미만의 부실 법무법인의 경우 인가취소를 하려고 하면 곧바로 변호사수를 충원해 단속을 피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감독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으로 법정 구성원수가 충족되지 않은 법무법인을 색출하고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법무법인 구성원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더라도 구성원 변호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용균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법인 H종합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낸 구성원탈퇴인가신청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법무법인은 현재 구성원 수가 원고를 포함, 3명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ㆍ유지를 위한 법정구성원 수인 5명에 미달한 상태"라며 "원고에게 창설구성원으로서 법정구성원 수를 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99년 11월 법무법인 H종합에 구성원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H종합은 현재 구성원 수가 3명에 불과해 구성원 회의를 열 수가 없고 정관 변경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 상태가 발생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법 53조에 의하면 구성원 수가 5인에 미달, 3개월내 보충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몇년동안 구성원이 부족한 상태였던 H종합은 법무법인으로서 계속 법률사무를 해왔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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