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텔링크가 지난 27일 요금 통합과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이용한 후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KT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KT 이외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면 별도의 국제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아 따로 납부해야 했다. 현재 시내전화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국제전화사업자와 통합과금을 시행 중이다.
KT는 앞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자가 KT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도 국제전화요금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과금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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