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유아이에너지 등 5개사 제재

대한전선 등 5개사가 회계처리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실적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협의로 유아이에너지와 이 회사 대표 최규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1년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취했다.

또 같은 혐의로 디에이치패션(구 대한종합상사)의 전ㆍ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5,35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담보제공 사실 등을 기재치 않은 피에스앤지에 대해서도 이 회사 전 대표 등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 유가증권 매각 이익을 부풀리거나 주요 기재내용을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위반을 이유로 대한전선에도 과징금 19억5,00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