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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저소득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입력2004-02-29 00:00:00
수정
2004.02.29 00:00:00
임웅재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장애인 전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올해 `제2차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5~09)`이 수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대책을 마련, 단계 시행하고 장애등급 기준과 지원수준을 장애유형별 보호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대상 중증장애인(13만9,000여명)에게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전체(23만6,000여명)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점차 늘려 가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2008년까지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을 포함해 32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30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정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전용 화장실ㆍ주차구역, 음향신호기 등) 설치대상을 늘리기 위해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에 장애인편의증진법령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동휠체어ㆍ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구입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에 7~10인승 승용차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도 현행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ㆍ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줄이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화 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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