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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한도 미사용분 대손충당금 적립
입력2002-06-03 00:00:00
수정
2002.06.03 00:00:00
금감원, 가계대출 억제위해
은행들은 앞으로 마이너스대출(가계대출 미사용약정)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이용한도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또 신용카드 이용한도에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매 한도 등이 모두 포함되며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일종의 위험 가중치인 '신용위험환산율'에 따라 항목별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가계대출 억제대책의 하나로 마이너스대출 외에 신용카드의 미사용 한도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마이너스대출과 신용카드 모두 고객과 맺은 한도에 일정 수준의 신용환산율을 곱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신용환산율이란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자산별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와 같은 개념으로 금감원이 일정 수준을 정해 제시한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카드대출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나 물품구매 한도에 대해서까지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수익감소 등 영업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이너스대출과 카드한도의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대체적인 적립기준을 마련했으며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추세 및 연체율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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