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개정해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용(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교특법이 인명 경시풍조를 부추길 뿐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의식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교특법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음주ㆍ과속ㆍ신호 위반ㆍ중앙선 침범 등 11개 중요 사고는 예외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앞으로 11개 예외 조항에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를 추가해 고의성이 있는 난폭 운전이나 급정차 등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거나 실명ㆍ혼수상태 등 장애가 되도록 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교특법은 자동차 산업 육성 차원에서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제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특법이 교통질서 준수나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도록 하고 있어 식물인간이 될 정도의 치명적 상해를 줬을 때는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이 이렇게 개정돼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은 지금처럼 보험사가 부담하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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