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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사채업체 3년간 퇴출

법정이자율 이상 낸 돈 돌려받기 쉬워져<br>사금융 대책 이르면 19일 발표

하반기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하다 적발된 고금리 사채업체 및 채권 추심인은 3년간 퇴출된다. 또 고금리 사채 피해자들이 법정이자율 한도를 넘어서 낸 이자를 돌려 받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금융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밝힌 불법 고금리 사채업체 근절 의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연 60%대에 달하던 최고 이자율이 연39%로 떨어지면서 수익성 악화되자 다시 사채업체의 불법추심이 기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대 국회가 출범하면 올 정기국회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불법을 자행하다 적발된 고금리 사채업체 및 채권 추심인을 3년간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추심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고금리 사채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정이자율 한도를 넘어서 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손쉽게 소송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리실을 중심으로 법무부ㆍ경찰청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범죄합동대책팀을 구성, 법무부에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표 신고전화번호를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일제 신고접수를 벌이는 한편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복을 방지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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